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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지원기업 모집 안내
1. 사업 목적○해외 현지의 컨설팅․마케팅회사를 해외민간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필요한 서비스제공
2. 지원 규모 : 310개사 내외  
3. 지원 대상
구체적인 해외진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제조업(전업률 30%이상) 및 지식서비스업, 제조관련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
<지원 제외>
신청 및 선정 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
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
본 사업에 5회 이상 참여한 기업 
* 3년 이상 동일국가 지원기업은 다른 국가로만 참여 가능

4. 지원 분야
분 야
지원내용
수출지원
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, 알선 및 수출계약 지원, 수출 대행, 대금 회수
현지투자지원
투자지역조사 및 투자타당성 검토, 현지법인 설립지원
해외유통망
진출
세일즈 랩 등 마케팅 전문가를 활용한 해외
대형할인점, 백화점 등 유통채널 진출 지원
시장조사
보고서
신규진출시장, 유통채널, 경쟁기업 조사
브랜드마케팅
해외홍보대행
·오프라인 홍보/마케팅, 미디어 기획, 이벤트 플래닝,
해외투자유치
해외 벤처캐피털 연계,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,
조인트 벤처 설립 등
기술제휴
기술이전, 기술 수출, 라이센싱 등 기술 협력 파트너
알선
조달진출
국제기구 및 국가별 조달시장에 직접 진출지원
공공조달 벤더와 거래 알선, 입찰 대행
품목별
타겟 진출
전략 시장별 타겟 품목을 설정, 산업별 유사 제품의
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-오프라인 채널을
활용한 판로개척 지원

5. 지원 내용 
지원 방법 : 지원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컨설팅 서비스 상호 매칭
지원 금액 : 총 컨설팅 계약금액의 70, 50% 보조금 한도 내 지원
- 지원 한도
지역1 : 북미,유럽,러시아, CIS, 일본, 싱가포르,
대양주, 중남미(브라질, 아르헨티나)
업체당 월 200만원
지역2 : 중국, 동서남아, 중남미, 아프리카 등
업체당 월 150만원
* 연간 지원한도(지역 1 - 2,000만원, 지역 2 - 1,500만원)

6. 지원 절차
절 차
내 용
담 당
 
신청 접수
<1월 중순>
온라인신청 (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)
기업 중진공
평가 및 선정통보
<3월중>
기업평가(서류현장실사), 선정 및 통보
중진공 기업
컨설팅 계약체결
<4월중>
지원기업과 해외민간네트워크 상호매칭
기업 해외민간네트워크
컨설팅 추진
<52>
컨설팅 보고서 제출(월간/중간/최종)
보조금 신청
보조금 지급
해외민간네트워크 기업
기업 중진공
중진공 해외민간네트워크
성과관리
<12>
해외민간네트워크 수행실적 평가
성공사례 발굴
중진공

7. 신청접수 안내
신청 기간 : - 일반·전략네트워크 : 2011.1.16() ~ 2011.2.3()  
신청 방법 :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를 통한 온라인 신청   
문 의 처 :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(T.02-769-6844/6842/705)